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자격상실 기준 완화

국민연금공단,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국민연금공단,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이다.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조경만 기자 2024-02-11 08:22:22
1

DATA STORY

더 보기 >